부영그룹 세금 포탈 사건 중앙지검 특수부 배당

부영그룹의 수십억 원대 세금 포탈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기로 했다.

이번 수사는 4·13 총선이 끝나자마자 재계에 대한 검찰발 사정(司正)이 본격화될 신호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세청이 부영그룹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 사건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서 주로 담당해왔지만,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 건설 중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중인 사정상 특수부에 배당된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부영주택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 수십억 원을 포탈한 정황을 포착해 부영그룹 이중근회장과 부영주택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세청 자료 등을 분석한 뒤 부영그룹 관계자들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영그룹은 공공 임대주택 건설 등 정부 지원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에 10년 넘게 꾸준히 참여해오면서 안정된 수익을 창출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조세 회피가 있었는지 검찰이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 측이 현지 사업을 명목으로 캄보디아 등 해외에 두고 있는 법인들이 조세 회피 과정에서 동원됐는지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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