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7건이던 낚시어선 사고가 2014년에는 86건, 지난해에는 206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낚시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도 2013년 26명(사망 1명, 부상 25명), 2014년 43명(실종 2명, 부상 41명), 지난해에는 62명(사망 17명, 실종 3명, 부상 42명)으로 크게 늘었다.
물론 지난해 인명피해가 크게 는 것은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전복돼 1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영향이 컸다.
국민안전처는 봄철 낚시객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의 안전위반행위에 대해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낚시어선업법'(현재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지난 1995년 어한기(漁閑期) 어민 소득 증대와 어촌 관광 활성화, 낚시 레저객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돼 다른 다중이용선박보다 규제가 느슨한 실정이라는 게 국민안전처의 판단이다.
특히 10톤 미만의 낚시어선은 선장을 포함해 22명까지 태울 수 있고,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원거리 조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해양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해경 안전센터의 모든 가용 인력과 경비함정을 동원해 전국 항포구 및 낚시어선 영업장소에서 낚시어선에 대한 승선자 명부 확인 및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음주운항 및 선상 음주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