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999년 1월 25일 대전 모 대학 교수의 집에서 삼국유사를 불법 취득해 오랫동안 은닉하여 오다 공소시효가 끝났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지난 1월 경매시장에 내놓았다가 꼬리가 잡혔다. 당시 경매회사 코베이는 해당 문화재를 도난품으로 확인하고 경매를 취소한 바 있다.
삼국유사는 고려 승려 일연이 편찬한 삼국 시대 역사서로, 이번에 회수한 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은 성암고서본(보물 제419-2호), 연세대학교 파른본(보물 제1866호)과 함께 조선 초기에 제작된 동일판본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다.
문화재청이 도난 공고한 도난‧도굴문화재의 경우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양도·양수·운반 등의 행위 일체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고 선의취득이 배제되므로, 문화재 등을 거래할 때 출처와 유통경로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문화재사범 공조수사를 더욱 내실 있게 다지고, 문화재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