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면제 한도 제한 없는 단협 시정돼야

대법원 (사진=자료사진)
비전임 조합간부가 유급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로 제한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시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전국금속노조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을 상대로 단협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자동차 엔진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두원정공을 대표해 2010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비전임 조합간부의 조합 활동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었다.

노동청은 이에 대해 노조 운영비 원조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2심은 "비전임 조합간부의 조합 활동이 사측과 협의·교섭, 고충처리 등 노조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는 해당 법 조항의 예외를 근거로 시정명령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노조법은 단협으로 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해 고시된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전임 조합간부 등의 근로자는 임금 손실 없이 노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조합원 수 등에 따라 다른데, 두원정공은 6천 시간이다.

대법원은 하지만 "이 단협 조항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것까지 허용하고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임단협 조사위원, 교섭위원이 유급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 역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로 제한하지 않고 초과하는 것까지 허용한 단협 조항도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사측이 노조에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고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노조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매점의 장소와 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운영비 원조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도 적법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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