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 장사"

부산서 장애인협회 간부와 짜고 분양권 불법거래한 일당 검거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의 청약 열기가 달아오르자, 장애인들의 명의를 이용해 특별 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이를 되팔아 수억 원을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와 장애인협회 간부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장애인들과 경쟁률이 낮은 특별 분양 아파트를 구입한 뒤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브로커 김모(54)씨를 구속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박모(51)씨와 장애인 단체 회장 황모(7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3개월 여 동안 장애인 자격을 빌린 후 해운대구 G 아파트 등 부산 시내 8개 분양소사무소에서 총 36가구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아 일반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장애인협회 간부 5명을 통해 장애인 증명서를 받은 후 아파트 분양권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일반인에게 각 가구당 작게는 250만 원에서 최대 5800만 원 상당의 웃돈을 받아 양도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에게 1인당 평균 800만 원에서 많게는 1900만 원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대부분은 실제 아파트 분양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사례금을 준다는 말에 이들에게 장애인 증명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사상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 전체 세대의 10%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악용했다"며 "이 때문에 아파트 실제 공급가격이 높아져 실제 분양을 받아야 하는 집 없는 세입자들이 탈락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애인 특별공급 규정을 악용한 아파트 전매 사례와 부동산 투기목적의 행위가 더 있을 것을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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