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체납 영세사업자 재기 지원한다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세금을 당장 완납하지 않더라도 재창업이나 재취업 등 정상적인 활동이 우선 가능하도록 지원에 나선다.

이를위해 영세사업자가 체납된 세금에 대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공공기록정보 등록이나 관허사업 제한을 해제‧유보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추진한다.

또, 체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액예금이나 장기 미운행 차량 등 실익 없는 압류는 해제한다.

지원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1백만 원 이상인 서울시내 사업자 총 9,586명으로, 회생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시나 자치구를 방문해 상담 후 분납계획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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