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행 주세법 취지를 감안해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세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를 해준 경우에 한해 자동적으로 주류판매면허를 부여하기 때문에 식약처가 허용하기로 입장을 바꿔 국세청도 허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기로 했지만 논란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꿨다.
식약처가 4월초 국세청과 KBO(한국야구위원회)등을 불러 위생 문제와 청소년 보호 등을 이유로 '야구장 맥주보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가 파장이 커지자 규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법상 식약처 입장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다음달부터 주류 소매점의 배달 서비스를 와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이른바 '와인 택배' 규제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주류 매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와인을 구매한 뒤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만 허용되며 인터넷이나 유선 전화로 와인을 구매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와인을 여러 병씩 직접 들고가려면 소비자 불편이 큰데다, 대면 판매를 한 이후의 배달까지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치맥 배달'의 경우 전화로 구매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법이다.
배달 인력이 대부분 청소년이 많은데다 유선 상으로 주문자가 미성년자인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소년 확인 등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위생이나 국민·청소년 건강 문제에 대해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간 협의가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