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위생기준 어긴 '병원내 휴게음식점'

부산시 특사경이 적발한 병원 휴게음식점 판매 식품들.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부산지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영업 중인 식품접객업소 5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당과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체 등 18곳을 적발했다.

4곳 가운데 한 곳꼴로 관련 법을 위반한 셈이다.

수영구 A병원과 B병원 등의 휴게음식점 8곳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과자류와 빵류를 판매해오다 단속됐다.


해운대구 C병원 등의 음식점 3곳은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기계나 기구, 음식기와 후드 등의 위생상태가 불량했다.

연제구 D병원 음식점 등 3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떡볶이와 빵, 찹쌀가루, 소스 등의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해오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과자류와 빵류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제조한 뒤, 병원 내 휴게음식점에 공급한 금정구 E사 등 식품제조업체 4곳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함께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업체 18개 업소 중 13곳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3곳은 과태료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다른 시도에 소재한 식품제조업체 2곳은 담당 지자체에 이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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