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이러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국가유공 상이자인 이씨는 지난해 5월 타던 차량을 바꾸면서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에 적힌 기존 차량의 번호를 지우고 새로운 차량의 번호를 사인펜으로 써넣었다.
이씨는 위조한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같은 해 10월 22일 경기 하남 미사리경정장의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반성하고 있고, 국가유공 상이자이지만 기존 차량을 양도하면서 새로 운행하게 된 차량 번호를 적기 위해 자동차 표지를 위조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국가보훈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발급되는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의 주차 가능 여부 등 일정한 자격을 증명하는 '공문서'다.
이들 표지는 개인이 아닌 차량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것이어서 차량을 바꿀 때는 기존 표지를 반납하고 새 표지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씨는 자신 명의가 아닌 차량을 몰게 되자 번호를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는 것은 모두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라며 "비록 피고인에게 발부됐던 표지이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해주는 공적인 표지를 함부로 위조해 행사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엄히 처벌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