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당 2.0 크로스 마일리지 적립"
서울 송파구에 사는 30대 자영업자 이모씨는 지난 2012년 타사보다 마일리지 적립율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광고를 접하고 연회비 10만원을 내고 외환 크로스마일 카드(2014년 12월 하나카드로 합병)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씨는 적립된 마일리지를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생각했던 마일리지와 실제 적립된 마일리지에 큰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이씨는 10898 마일리지를 예상했지만 실제 카드사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9792 마일리지에 불과해 1106 마일리지나 차이가 났다.
당연히 카드 사용액의 '전체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적립될 줄 알았지만 카드사에서는 '건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할부는 아예 적립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씨는 "마일리지 혜택 때문에 비싼 연회비를 주고 가입했는데 실제 연회비가 싼 카드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의 소송대리인인 황선기 변호사(법무법인 성율)는 이같은 카드사의 마일리지 적립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황 변호사는 "예를 들어 한달 카드사용액 150만원에 대해 1500원당 2마일을 적용하면 2000마일이 적립되지만 카드사의 적용방식대로 건별로 적용할 경우, 17% 이상 감소한 1660마일을 제공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1500원 미만 금액은 절사되기 때문에 건별로 계산할 경우, 적립되는 마일리지기 줄어들어 소액으로 많이 결제했을 경우는 차이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 카드의 회원인 A씨의 경우도 한달 이용액이 77만여원이었는데 적립된 마일리지는 900마일리지였다.
전체 사용금액으로 환산하면 1019마일리지여야 하지만 건별로 계산하니 119마일리지나 차이가 난 것이다.
<"총액 아닌 건별로 계산하면 마일리지 17%25 줄어">
황 변호사는 "실제 이 카드 회원들을 분석해 본 결과, 건별 사용금액 기준으로 하면 전체 사용금액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마일리지 차이가 11~17%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체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1000원당 1마일로 적립되는 연회비 1만 5천원인 신한카드와 비교했을 때, 적립되는 마일리지의 차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일 년에 약 2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에 따르면, 한 달 평균 100만원을 결제한다고 가정했을 때, 건별로 계산하면 1106마일리지가 적립되는데 1000원당 1마일을 주는 신한카드의 경우 1000마일이 적립돼 실제 두 카드 사이에는 월 평균 106마일, 1년 합계 1272마일로, 돈으로 환산하면 일 년에 2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카드가 크로스 마일리지 세이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1만 마일을 15만원으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했을 경우 2만원에 불과한 차이라는 주장이다.
황 변호사는 “마일리지 적립율이 높다고 허위광고를 한 것”이라며 “겨우 2만원의 이득을 보려고 10만원이라는 연회비를 내고 가입하게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8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이같은 카드사의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인택)는 지난해 12월 “당시 광고지에도 ‘1500원당 2.0크로스 마일리지 적립’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적립기준이 건별 사용금액이라는 문구가 없다”며 “‘전체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적립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나카드 관계자는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 뭐라 말할 수 없다”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카드사 마일리지 적립 방식에 대한 집단 소송(http://cafe.naver.com/2crossmile)도 준비 중이어서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