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산재, 근본적 문제는 사내 하청구조"

하청 노동자는 안전대책에서 배제…'알아서 하라'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
- 조선업계 산재사고 반복돼도 달라진 것 전혀 없어
- 불황으로 인건비 삭감되고 업체간 경쟁으로 안전도 무시
- 고용부는 산재 은폐 조사 제대로 안하고 사태 종결
- 부상사고는 하루에도 수백건 발생한다고 봐야

<권오길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 기업 살인법, 안전조치 미이행시 기업까지 처벌 가능
- 중대재해 발생시, 최고 책임자까지 책임지자는 의미
- 일부 선진국 제정돼 있고 산재 사망률도 감소해
- 국회에서 발의는 됐지만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4월 20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하창민 지회장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권오길 본부장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 정관용>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지난 11일, 18일 그리고 어제 19일. 계속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다섯번째,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어요. 오늘 하루 조업 전면 중단한다. 전 사업장 안전점검한다라고는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대중공업 산재사고가 너무 자주 발생해서 지난해에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관련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은 모양이네요. 먼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의 하창민 지회장부터 연결해 봅니다. 지회장님 나와 계시죠?

◆ 하창민>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여기는 사내 하청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만 따로 결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입니까?

◆ 하창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금년 들어서 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5명 전부 하청노동자예요? 아니면 원청 근로자도 있습니까?

◆ 하창민> 두 분은 정규직 노동자이시고 세 분이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 정관용> 이 사고 유형이 다 다르더라고요.

◆ 하창민> 네. 사고 유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전형적인 재래형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조치만 이루어졌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었고요.

◇ 정관용> 예를 들어 어떤 것들입니까? 재래형 사고라는 게?

◆ 하창민> 예를 들면 3월에 일어난 사고를 보면 안전펜스만 있었어도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았을 거죠. 안전펜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 정관용> 최근에는 굴삭기, 지게차. 이건 또 뭐예요?

◆ 하창민> 플라스틱 공장이 상당히 어둡거든요. 시야가 확보가 안 되고. 그러면 최소한 2인 1조로 운전도 하고 작업을 병행해야 되는데 혼자서 조정과 작업을 같이 했었고 천장에 100여 개의 전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7개가 고장 난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 정관용> 아이고. 원래 원칙상은 2인 1조로 되어 있는 거죠?

◆ 하창민>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되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안 지키는 거죠?

◆ 하창민> 네.

◇ 정관용> 지난해에도 산재사고가 너무 많았었는데 올해 들어서 또 계속 이런 식의 사망사고가 난다. 지난해랑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습니까?

◆ 하창민>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 정관용> 그래요?

◆ 하창민> 네.

◇ 정관용> 혹시 최근 조선업계가 아주 극심한 불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 하창민> 네.

◇ 정관용> 그것 때문에 더 사고가 나는 그런 요인은 없습니까?

◆ 하창민> 불황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불황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업체들에게 수급단가, 그러니까 인건비를 깎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업체들 간에 도급금액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줄을 서야 하고 업체들 간에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안전을 무시하면서 작업들이 강행되고 있죠.

◇ 정관용> 도급단가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안전원칙 지켜서 2인 1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돈이 안 남으니까.

◆ 하창민> 그렇죠. 그래서 병행작업도 강행돼 보이고요.

◇ 정관용>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현대중공업은 ‘안전전담요원 숫자를 증원한다’ 그리고 ‘3000억원 예산 투입해서 재해위험요인 점검한다’ 막 그랬는데 그런데 아무 것도 안 달라졌다고요?

◆ 하창민> 네. 2014년 4월경에 아마 현대중공업이 발표를 했습니다. 3000억원을 투자를 하고 안전책임자를 부사장급으로 승격시켜서 안전대책을 특별하게 좀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은 전혀 달라진 게 없고요. 이번 조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온통 징계, 업체들에게는 계약해지. 그리고 징벌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 지금 대책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서 좀 작업이 계속되면 될수록 사고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럼 하청노조가 보시기에 이런 사망사고 빈발의 핵심원인은 뭐고 그에 따라서 고쳐져야 할 대책은 어떤 겁니까?

◆ 하창민> 저희들은 일단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직이 또 심해요. 작업장이 계속 바뀌는 거죠. 바뀌고 내일 아침에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작업에 전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용안정이 제일 첫째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하청노동자들이 4만명이 되고 있지만 안전대책이나 안전회의에 전혀 참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제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하청노동자들을 ‘이러이러한 대책을 세웠으니 당신네들은 열심히 일해라’라고 대상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선 절대 문제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위험작업이 있을 때 작업중지권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조사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책상 위에서 대책이 나오더라도 현장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 하창민> 네,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 자기네와 고용관계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로군요?

◆ 하창민> 그렇죠. 그런데 2010년도 판결은 합법적인 도급일지라도 노조법상 사용자는 현대중공업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하청업체 개별개별 노사관계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다?

◆ 하창민>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이렇게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현대중공업 본사는 책임 전혀 안 집니까?

◆ 하창민>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건 전적으로 그냥 하청업체가 알아서 해라?

◆ 하창민> 네, 그렇죠. 그 말이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드는데. 하청업체 사장들이 잘못됐으면 변경을 할 수 있고 수리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권한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인력 투입하는 사장한테 사망사고에 대해서, 중대재해에 대해서 책임져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 정관용> 그리고 도급단가는 깎고.

◆ 하창민> 그렇죠.

◇ 정관용> 대신에 사고 나면 징계, 계약해지.

◆ 하창민> 네.

◇ 정관용> 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하창민> 답답합니다, 저도.

◇ 정관용> 지금 현장 분위기 어때요? 특히 요 며칠 사이에 연달아 이런 사건이 터져서.

◆ 하창민> 지금 어수선하고요. 오늘 전면 작업중지를 해서 대토론회를 하고 안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하청노동자들 대부분은 오전에는 청소했고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한두 시간짜리 안전교육 받고. 순전히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정부의 근로감독 이런 건 잘 되고 있습니까?

◆ 하창민> 고용노동부도 제대로 지금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태도와 본분을 망각한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14년도 특별근로감독 때 조사가 나와서 1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울산노동지청에서 6억원으로 감면해 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런 산재 사망을 막기 위해서 산재은폐 고발조사들을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단 한 통의 확인전화도 없이 오로지 업체에서 이야기한 것만 듣고 사태를 종결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비판을 해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방금 산재은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사망사고가 나면 은폐하려야 할 수도 없지만 사실 사망사고가 이렇게 난다는 얘기는 부상사고 같은 건 훨씬 더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 하창민>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산재은폐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처벌들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숨겨지고 있고 병원과 회사와 또 업체에서 피해자들을 말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고 계속 숨겨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는 게 산재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망사고는 느는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부상을 포함한다고 치면 하루에 보통 몇 건 정도 사고가 납니까?

◆ 하창민> 공식적으로 사고 보고가 되는 것들은 수십 건에 불과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숨겨지는 것들은 몇 십 배가 되겠죠.

◇ 정관용> 하루에도?

◆ 하창민> 네.

◇ 정관용> 그럼 하루에도 수백 건이라는 얘기입니까?

◆ 하창민> 네,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 참 심각하군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 하창민> 네.

◇ 정관용>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하창민 지회장이었고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의 권오길 본부장을 연결합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 권오길>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민주노총은 이런 산재사고를 막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기업살인법’을 제정하라, 이런 요구를 오래전부터 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 권오길> 네.

◇ 정관용> 기업살인법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 권오길> 기업살인법은 어쨌든 현행 법체계상 기업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기업 자체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업살인법은 산재사망 등 산업재해에 있어서 기업의 중대 범죄로 보고 기업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이런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 기업을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업의 대표?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같으면 정몽준 명예회장이 형사처벌된다, 이건가요?

◆ 권오길> 연이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실질적인 책임자인 최대 주주 또는 회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게 어쨌든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법 문구 하나하나보다는 정몽준 명예회장을 처벌할 수 있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기업의 최고책임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정몽준 명예회장이 실제로 책임자여서 최고책임자가 좀 책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기업 최고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런 말이죠.

◆ 권오길> 네.

◇ 정관용> 다른 나라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까?

◆ 권오길> 영국, 호주, 캐나다 등도 아마 이 법이 제정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어쨌든 실제로 보면 영국은 실질적으로 이 법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산재사망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국회 차원에서 혹시 입법 논의가 진행되긴 했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 권오길> 국회 차원에서 입법이 이루어진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실질적으로 입법 발의는 되었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 했고 2015년도에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입법 청원됐으나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여소야대여서 입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 정관용> 이른바 기업살인법인데 이게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군요.

◆ 권오길> 네.

◇ 정관용> 발의는 됐는데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 권오길> 네.

◇ 정관용> 민주노총 울산본부에서 보시기에 유독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계속 사고가 나는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권오길> 현대중공업은 원청과 수많은 협력업체가 혼재돼서 일하는 구조입니다. 혼재작업 특성상 안전관리체계가 좀 철저히 짜여져야 하는데 이게 좀 철저히 짜여지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건설장비조립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속이 다른 하청 노동자들이 같은 굴삭기, 동일 굴삭기를 각각 작업을 하니까 서로 안전사고 책임이 있어서 좀 달라지고 이런 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 한 대의 굴삭기를 서로 다른 하청회사의 노동자들이 번갈아 타요?

◆ 권오길> 네,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래요? 현대중공업 그 현장에 원청 직원은 몇 명이 있고 하청 직원은 몇 명이 있습니까?

◆ 권오길> 저희들이 하청 직원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지만 원청은 1만 7천명, 하청은 3만, 4만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청은 기업 특성상 워낙 들쭉날쭉하니까 정확한 인원 파악하기에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가 2배 이상이군요, 기본적으로.

◆ 권오길> 네.


◇ 정관용> 그리고 대부분의 산재사고는 주로 하청에서 나타납니까?

◆ 권오길> 지금 나타나는 건 원래 나타난 걸 보면 원청 작업자 사망사고도 있는데 현재 대체적으로 하청 작업자들이 작업환경이 좀 열악하고 그리고 인력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안전교육 자체가 안 되니까 사고 확률이 좀 높은 거죠.

◇ 정관용> 그 산재사고가 나도 산재가 아닌 것처럼 신고 안 하고 그냥 병원에 가서 대충 치료하고 말고 이런 은폐가 많지 않습니까?

◆ 권오길> 네.

◇ 정관용> 그건 원청이나 하청이나 똑같아요, 아니면 이것도 특히 하청만 더 심합니까?

◆ 권오길> 아무래도 원청은 노동조합이라는 이 틀 속에 있으니까 좀 덜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산재보험료하고 연관 있는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공상으로 처리하고 이런 부분이 많고. 특히 또 하청은 원청이 산재사고율을 줄여라라고 하니까 특히 더 심한 거죠. 산재사고에 있어서.

◇ 정관용> 산재사고로 신고되고 그러면 아예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까?

◆ 권오길> 네, 지금 현대중공업은 특히 그런 경우가 좀 많다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제도적으로 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같은 것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아까 들었고 현대중공업에 국한해서 산재사고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권오길> 참 실제적으로 현대중공업, 저도 사실 지역본부에 나온 지 오래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하청 작업자들보다 정규직 인력을 대폭 늘리고 또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또 안전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원인파악, 분석, 대책 등등이 노사 공동으로 좀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그 안전사고가 대입이 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고용노동부 차원의 특별안전감독 실시 이걸 요구하셨죠?

◆ 권오길> 네.

◇ 정관용> 지금 한 번도 이런 걸 한 적이 없습니까, 정부가?

◆ 권오길> 아마 특별근로감독이 나와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제가 판단할 때는 형식적인 부분이 좀 나온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기업에 예를 들어 일거리를 좀 보장해서 일손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제대로 좀 하라. 이런 말씀이군요.

◆ 권오길>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권오길> 네.

◇ 정관용>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의 권오길 본부장까지 말씀 들었고요. 이게 세계적 기업이라고 하는 현대중공업의 그야말로 민낯이군요, 민낯. 원청 직원보다 2배가 훨씬 넘는 하청 직원들을 쓰고 거기에 대한 산재사고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참 잘못돼도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그런 현장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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