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전경련이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에 전경련 이름으로 2014년 9월과 11월, 12월 등 세차례에 걸쳐 1억 2,000만원이 입금됐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전경련은 "jtbc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게 공식입장"이라고만 했을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전경련의 이런 태도는 전경련 명의의 통장사본이 확인된 만큼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전경련의 어버이연합에 대한 자금지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그쳤을까? 전경련은 이에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경제단체에서는 그 정도의 금액이라면 상근부회장의 전결로 가능하다고 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상공회의소의 경우 그 정도의 금액은 부회장 전결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의 어버이연합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승철 부회장의 전결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전경련 허창수 회장측 관계자도 "허 회장이 매주 수요일 전경련에 출근하지만 대통령 면담이나 해외순방 등 대외적인 업무를 하고 내부의 일은 이승철 부회장이 전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하고 시위에 동원했다면 이것은 형사처벌 대상일까 아닐까?
법조계에서는 전경련이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만큼 설립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며 이를 어겼을 경우 배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A변호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부회장 전결로 자금을 집행했는데 그 자금이 설립목적과 달리 사용됐다면 명백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B변호사도 "전경련이 설립목적에 위배해서 전경련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배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C변호사는 "전경련이 설립목적 이외의 용도로 자금을 집행하려면 이사회의 의결과 감독기관(산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상근부회장의 전결로 자금을 집행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 홈페이지에 정관이 공개돼 있지는 않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설립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며 설립목적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지원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는 동시에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