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0일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의 모든 지게차 운행을 중단하라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통상 사고 생산현장의 안전시설이 개선되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던 것과 달리 따로 기한을 두지 않고, 현대중공업 현장 근로자의 안전교육과 의식이 제대로 개선될 때까지 지게차 운행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감독관 1명을 오는 21일부터 현대중공업에 무기한 상주시키기로 했다.
이미 부산고용노동청도 오는 25일부터 2주에 걸쳐 27명의 전문 인력을 현대중공업에 투입해 대규모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중공업도 이날 1972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모든 공정의 생산을 중단하고 자체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에서는 이번 달에만 11일과 18일, 19일 노동자 3명이 각각 지게차에 치이거나 굴착기나 사다리차 작업대에 끼여 숨졌고, 지난달 19일과 2월 20일에도 노동자 2명이 바다에 빠지거나 대형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