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유 전 대표가 김 전 대표에 대해 2억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은평을에 출마하려 했던 유 전 대표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당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결정에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의결할 권한밖에 없다"며 "김 전 대표의 월권으로 출마 기회가 원천봉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경선을 주장했는데 단수 추천이 되더니 별안간 출마 기회까지 막혀 황당하다"며 "본인이 '진박'이라도 되면 억울하지나 않았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유 전 대표 측은 예비후보 시절부터 사용한 선거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2억 4천만원을 요구했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심사에서 단수로 추천됐던 유 전 대표는 김 전 대표가 공천 심사 결과에 반발하며 직인 찍기를 거부하면서 결국 출마가 좌절됐다.
이로써 '옥새 파동'으로 출마하지 못한 3인 중 서울 송파을의 유영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제외한 2명의 후보가 소송에 뛰어들게 됐다.
앞서 대구 동구을에 공천을 받았다 취소된 '진박'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은 지난 18일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김무성 대표는 총선 전 옥새 파동으로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들에 대해 "정말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법적 조치 등) 그런 벌이 내리면 달게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