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 10억 금품 챙긴 리드코프 회장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일감을 주고 광고대행사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대부업체 리드코프 회장 서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씨는 외국계 광고대행사인 J사에 리드코프의 광고일감을 주고 그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하청계약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J사가 해당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계상하고 그 차액을 서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는 또 광고 계약 수주의 대가로 광고 대행사인 오리콤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두 회사로부터 모두 10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광고대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하청업체와 거래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5억원 가량 챙긴 혐의 등으로 J사 대표 김씨 등 전현직 임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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