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판지업체 담합 추가 조사 제재 착수

26개 업체 2006년 2012년 담합의혹, 과징금 2천억 예상

공정위가 골판지 업체 26곳이 담합을 한 혐의를 잡고 심사보고서를 보내는 등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판지 상자의 주재료인 골판지 원지의 가격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담합해 온 12개사에게 과징금 1184억 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한데이어 추가 제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골판지 원단과 지함(상자 제조) 업체 26곳에 대해 2008년에서 2012년 동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잡고 최근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원단 업체는 한덕판지·대성판지·유진판지 등 18곳이고 상자 제조업체는 태림포장·제일산업 등 15곳이며 추가로 2~3개 업체가 조사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5월 중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과징금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며 과징금 규모는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제지업계의 뿌리깊은 관행인 담합을 근절하기위해 지속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담합을 자진 신고하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