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W(34·여) 씨와 김모(39·여) 씨 등 9명(중국인 2명·한국인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W 씨 등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지난해 5월 14일까지 약 1년여 동안 서울 강남지역 성형외과 2곳에 관광객 60여 명을 알선하고 수술비의 10∼50%에 해당하는 수수료 총 9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1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국내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등록 없이 이같은 행위를 해왔다.
경찰은 "병원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들 브로커가 수술비의 최대 50%를 수수료로 요구하는 등 폭리를 취해 외국인 환자들은 더 비싼 수술비를 부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이미 출국한 재외 중국동포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성형외과 근무자와 일대일 점조직 형태로 환자를 알선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이들 외에 2007년 유학비자로 입국했다가 2010년 비자만료 이후 약 5년간 불법 브로커로 활동해온 T(28·여) 씨 등 다른 중국인 불법 브로커 4명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