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3부(권광현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A(44)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간 경기도 가평군의 한 펜션에서 조직원들을 동원해 임차인과 그 직원들을 쫓아낸 뒤 펜션과 그 일대를 점거해 허위로 유치권을 행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펜션의 전 소유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주장했다. 경매를 통해 펜션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B씨는 그 이전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 조직원 5~6명을 동원해 펜션에 침입, 임차인의 직원들을 협박해 쫓아낸 뒤 점거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조직원들과 함께 교대로 펜션을 지키면서 피해자 측이 찾아오면 문신을 보여주며 "죽여 버린다. 당장 나가라"라고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쫓아냈다.
임차인이 운영하는 수상스키장의 손님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영업도 방해했다. 일부 직원들은 버티지 못하고 퇴사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수차례 신고를 했지만, 민사문제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B 씨는 실제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 오래 걸리는 점 등으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고 A 씨 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천만 원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은 10억 원에 달하는 유치권을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들이 펜션과 그 일대 토지에 대해 유치권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인근 건물에는 이들이 유치권을 신고했지만 부동산인도명령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날인도 되지 않은 허위 협약서 등으로 법원 집행관들을 속여 강제집행을 한차례 피하는 등 점거를 이어갔다. 결국, 강제집행이 이뤄졌지만 이들의 거센 저항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검찰조사에서 "유치권은 없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펜션 점거에 동원한 조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