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현금을 넣었다는) 노란색 귤박스가 '비타 500'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쇼핑백으로 바뀌었다"며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2013년 4월 4일 이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현금 3000만원의 포장 방식 등에 대한 비서진들의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전 총리 측은 "성 회장이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다가 집행유예를 받아 간신히 살았는데 거기서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돈을 나르겠나. 죽으려고 환장을 안 했으면 그렇게 했겠나"라고 강한 어조로 반문했다.
이어 "4월 4일 당시 경남기업의 은행 2곳의 잔고는 3000만원이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성 회장 측이) 사무실에 항상 3000만원이 있었다고 진술했다"면서 "검사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정에서 하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날을 세우면서 이 전 총리 측이 지난 15일 신청한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마치 1심 때 현장검증을 하지 않아 1심 심리가 부족했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며 "1심 심리는 현장검증을 대체할 정도의 실시간 상황과 현장사진을 토대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두 12차례 공판을 진행했고, 이 기간 동안 검찰 쪽 증인 15명과 변호인 측 증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면서 "1심 심리는 충분한 법리 검토를 통해 이뤄진 만큼 현장검증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사실상 모든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과 모든 증인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다"며 "1심에서 마치 현장을 중계하듯이 현장 사진을 제출하는 등 현장검증을 대체할 만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직접 발언에 나선 이 전 총리는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 현장을 그대로 보실 수 있도록 보존해놨다"면서 "현장 가서 보시면 과연 문을 노크하고 돈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직접 보시면 좀 다르실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회 의원회관과 부여 선거사무소, 충남도청, 경남기업 본사 등 이 전 총리 측이 현장검증 장소로 신청한 곳 가운데 부여 선거사무소에 대한 현장검증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장검증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전 총리가 혈액암 재발을 이유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이날로 연기한 가운데 재판부가 건강 문제를 물었지만, 이 전 총리는 "많은 분들 앞에서 제 건강을 언급하고 싶지 않다. 괜찮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2013년 4월 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고 성 회장을 만나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