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서울시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집행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편법 채용이라며 서울시에게 자진 취소하도록 시정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자부는 서울시의원 정원이 106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채용된 입법조사요원 50명과 이번에 채용되는 인원 40명을 합하면 90명의 보조인력이 지원돼 사실상 의원 1인당 1명꼴로 지원인력을 두는 것으로 보고 있다.
행자부는 서울시의원 1인당 1명꼴로 지원인력을 두는 것은 사실상 개인별 유급보좌관을 두는 것과 같아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행자부는 또 법령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지방의원 개인별 유급보좌관 도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등의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입법조사요원 50명을 선발한 데 이어 각 상임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입법조사요원 40명을 추가 선발하는 내용의 공고를 내면서 유급 보좌관제 도입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입법보조인력이 조례와 예산안 등에 대한 업무지원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원 개인 보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는 채용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권 취소 또는 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행자부의 직권 취소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어 입법보조인력 채용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행자부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