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이웃 주민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특수폭행)로 이모(58)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께 김해시 구조로 136번길 한 빌라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했다.
그는 이웃 주민 최모(31) 씨가 차를 빼기 힘드니 차를 빼달라고 항의하자 최 씨를 발로 폭행했다.
이후에도 화가 덜 풀린 이 씨는 주차장 맞은편 자신의 집 창문에서 무허가로 소지하고 있던 권총식 가스총을 최 씨를 향해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가 쏜 가스총은 2010년께 지인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가스탄 5발과 함께 집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