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영화제 조직위는 "서귀포시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서귀포시 예술의전당 대관을 불허했다"며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끝낸 뒤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예술의전당 관장과 서귀포시 공무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관 불허 결정은 분노스럽고 수치스러운 결정"이라며 서귀포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했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며 "조례에도 없는 대관불허 사유를 두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서귀포시의 예술의전당 불허 결정으로 인해 서귀포성당과 강정마을 의례회관 등 강정마을 일대 장소를 빌려 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12일 강정국제평화영화제 상영장소로 예정됐던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관에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표현의 자유와 정부 외압을 둘러싼 논쟁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