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15년 12월 2일~12월 22일까지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 총 17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해 한전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하거나 개선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직급별 정원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하지만 그동안 이를 어기고 퇴직이 임박한 3급 이상 직원을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해 왔다.
그러면서 한전은 직급별 정원 기준으로 편성된 총인건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정원 외 관리역들에 279억 원을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전은 이 금액만큼 하위직급의 결원이 불가피해 임금피크제 도입취지에 역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전의 또 징계처분에 따른 '감경제도'를 징계양정과 관계없이 임의로 시행해 징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04년부터 '사회봉사 감경제도'를 도입, 시행해 오면서 징계처분 확정 이후 징계양정과 관련이 없는 사회봉사 실적을 근거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감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포상감경 이후 다시 한번 감경하거나 포상감경이 제한된 음주운전자를 감경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도 부실하게 추진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한전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테마식물원 조성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비를 그대로 교부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이 지자체에 교부한 후 현장에서 집행 또는 반납되지 않고 있는 금액은 2160억 원(2014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