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글로벌 금융마케팅 회사의 한국지부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20명으로부터 약 20억 원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운영자 K(41)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속된 K씨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인천 계양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120명으로부터 각 500만 원에서 2500만 원씩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신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고령의 노인이거나 특별한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