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김 전 회장에게 상습폭행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고령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들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없이 서류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몰수 등 형을 정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운전기사 상습폭행과 폭언이 CBS의 보도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김 전 회장을 상습폭행과 사용자폭행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