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꾀병으로' 소방헬기 이용하면 과태료 200만원

국민안전처는 허위신고로 소방헬기를 이용하고 병원진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는다고 밝혔다. (사진=국민안전처 제공)
허위신고로 소방헬기를 이용하고 병원진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산악사고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소방헬기 출동 건수가 2013년 390건에서 2014년 460건, 지난해에는 51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방헬기 출동 건수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허위신고로 소방헬기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3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위급상황인 것 처럼 허위신고해 소방헬기를 이용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부과된다며 신중하게 소방헬기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헬기로 이송됐지만 병원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허위신고로 간주된다.

한편 허위신고를 하고 119 구급차로 이송됐지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때도 최초 위반할 때부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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