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MB' 카페 부대표 횡령 혐의 관련 추후보도문]

노컷뉴스는 2010년 5월 26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에 「경찰, 안티MB 카페 운영진 횡령 혐의 조사」 제하의 기사에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안티MB')' 부대표 백모(57)씨에 대해 부상자 치료비 명목으로 모은 성금을 시위자금 및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유용한 혐의(횡령)로 경찰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결과 '안티 MB' 카페 백모 부대표는 위 횡령 혐의에 대해 2016년 1월 14일 무죄 판결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찰, 안티MB 카페 운영진 횡령 혐의 조사(2010년 5월 26일자)
2008년 촛불 집회 당시 반정부 분위기를 주도했던 인터넷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안티MB)' 운영진이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부상자 치료비 명목으로 모은 성금을 유용한 혐의(횡령 등)로 김모(45)씨를 구속하고 부대표 백모(57)씨 등 카페 운영진 8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8년 9월 조계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에 찔린 회원들의 치료비로 명목으로 쓰겠다며 카페를 통해 모금한 7580여만원 가운데 2200여만원만 치료비로 쓴 뒤 나머지는 시위자금과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돈을 포함해 안티MB가 후원금과 광고비 등에 쓰겠다며 모금한 2억 6천여만원의 용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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