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는 진경준 검사장이 소명요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18일 제출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소명요구에 대한 답변여부는 통상적으로 공개하지 않지만,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공개했다"며 "답변 내용 등 세부사항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6일 주식 거래를 통해 10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올린 의혹을 받고 있는 진 검사장에 대한 소명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소명요구서를 통해 진 검사장에게 비상장 주식인 넥슨 주식 매입 가격과 취득 경위,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직무관련성 여부 등 20여 개 항목에 대해 질의했다.
공직자윤리위는 답변서가 제출됨에 따라 20여 개 항목의 소명요구서에 대해 진 검사장이 답변한 내용이 윤리위의 요구대로 소명됐는지, 아니면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공직자윤리외는 진 검사장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 요구를 하게 된다.
특히 추가 답변에서도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진 검사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윤리위의 조사기간은 통상 3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 조사할 수 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