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전 서울시태권도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심판분과위원장 노모(54)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 등 3명은 지난 2013년 5월 전국체전 서울시 선발전에서 특정 고등학교 선수를 밀어주기 위해 상대선수에게 부당경고를 줘 반칙패시키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모한 최모(51)씨는 노씨와 같은 분과위 부위원장, 또다른 최모(49)씨는 심판이었다.
당시 한 선수의 아버지가 시합 결과에 불복해 편파 판정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서울시 선발전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었다.
전 서울시태권도협회장을 지낸 임모씨 등 3명은 지난 2011년 3월 허위 승단심사로 태권도 경력이 전혀 없는 임씨의 전 사위 이모씨에게 1단을 주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검찰에서 당시 사위였던 이씨를 태권도협회에서 활동하게 하려고 승단심사를 받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와 공모한 오모(65)씨, 선모(58)씨 모두 협회 부회장이었다.
추계태권도대회 품새단체 4강전이 열린 지난 2013년 7월에는 김모(64)씨 등 2명이 특정고등학교 선수가 승리하도록 편파판정을 하는 데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는 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의장을, 공모한 전모(63)씨는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품새 담당 부의장을 각각 지냈다.
이와함께 검찰은 태권도 코치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김모씨로부터 채용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협회 사무차장 진모(45)씨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임씨가 지난 2014년 10월 협회 운영 과정에서 임원 40여명에게 활동비 11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지급해 협회 측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과 착복 단서를 확인할 수 없었고 전문위원 임무와 관련돼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4년 10월 임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