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검사)은 19일 오전 옥시레킷벤키저 인사담당 실무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는지, 연구보고서를 조작했는지 등을 집중 캐물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옥시가 지난 2001년 레킷벤키저에 인수되기 전후로 유해물질 PHMG을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포함시킨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또 옥시 측이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흡입독성 동물 실험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국내 한 기관에 의뢰한 시험에서 불리한 보고서가 나오자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옥시 측이 서울대와 호서대 연구팀에 실험을 의뢰할 때 자사에 유리한 실험조건을 미리 알리고 '짬짜미 연구'를 진행했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실험 담당 교수들에게 수천만원씩 지급된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2001년 이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정황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옥시 등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지만,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살인죄 적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인원 146명 가운데 103명이 옥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