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구속된 선거사범은 전남 무안 지역신문 편집자인 A(59)씨로 A씨는 지난 2015년 6월에서 7월 사이 현 국회의원을 상대로 "국회의원 세비로 집을 샀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사범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이 34명(31.0%)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인쇄물배부 19명(17.3%), 금품향응 13명(11.8%) 등의 순으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주요 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제19대 선거 같은 기간 대비 단속 인원은 5명 감소(4.3%↓)했고 후보자 간 상호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는 4명(11.8%↑) 증가한 것이다.
앞으로 전남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 신속·철저히 수사를 진행하여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