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같은 학교 50대 여성 교사는 학생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박억수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부산 모 사립고교 교사 A(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고생 18명의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는 수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과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벌였고, A씨가 교내에서 손으로 여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벅지와 가슴을 건드리는 등 학생 30여 명을 성추행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 밖에 같은 고교 B(55·여) 교사는 여고생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께까지 교내에서 여학생 5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말로 학생들의 정서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학생들에게 "○○ 같은 것들,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애 낳는 것밖에 더 있나. 공부 안 하려면 몸이나 팔아라"고 성적인 폭언을 해 정서를 학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부산지검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고등학생인 점을 고려해 부장검사를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A씨의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이 학교 교장은 부산시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받은 학교법인의 결정으로 해임됐고,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