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자동차제작자 등에게도 정비업 등록없이도 튜닝작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튜닝작업을 자동차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푸드트럭, 냉동탑, 윙바디 등)의 튜닝작업에 대해 자동차제작자 등록과 시설면적(400㎡ 이상), 검사시설(피트 또는 리프트), 기술인력(자동차정비 기능사 이상 1인 이상) 등을 갖출 경우 가능해진다.
튜닝작업 범위는 특정한 용도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차대․차체, 승차, 물품적재장치 등을 변경하는 작업이다.
튜닝작업은 자동차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튜닝승인 대상항목에 대해 실시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회수 1차는 사업정지 30일, 2차는 사업정지 60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