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지난 15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에 현장검증 신청서를 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현장검증을 신청한 장소는 국회와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 충남도청, 경남기업 등이다.
1심은 이 전 총리가 충남 부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2013년 4월 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만나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 측의 현장검증 신청은 성 전 회장에게서 돈을 건네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였던 이용기 전 경남기업 홍보부장이 당시 국회에 있었고, 경남기업에 가지 않았다는 게 이 전 총리 측 주장이다.
이씨는 1심에서 당일 국회에 있다가 성 전 회장의 전화를 받고 택시를 타고 경남기업에 갔다고 증언했는데, 현장검증이 이뤄진다면, 그의 행적이 맞는지 따져볼 것으로 관측된다.
충남 홍성군에서 열렸던 충남도청 개청식 참석과 이 전 총리 선거사무소 사이 동선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시 충남도의회 의장은 개청식에 참석한 뒤 이 전 총리 선거사무소에 먼저 도착해 성 전 회장을 마중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 전 총리 측은 편도 1차선인 국도를 이용했다면 1시간 10분 안에 도착할 수 없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은 그날 오후 2시 32분에 충남도청을 나와 고속도로를 이용했고, 비서진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이 전 총리 사무소에는 3시 51분쯤 도착하기로 돼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9일 첫 공판을 열어 현장검증에 관한 변호인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