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중요 문서 절도, 원본 컴퓨터 파일 있으면 무죄"

중요 문서를 훔쳤더라도 원본이 컴퓨터 파일로 존재하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최종두 부장판사)는 1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건축사업 조합원이던 A씨는 2014년 4월 3일 송파구 한 아파트 재건축 상가협의회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요 서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상가협의회 측이 대의원회의에서 재건축사업 조합장 해임안을 발의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회의실에서 50여 분간 소란을 부렸다.

이때 사무실 책상 위에서 조합장 해임 발의서와 해임 발의 동의서 등이 든 서류봉투를 훔쳐 달아났다.

검찰은 A씨가 서류봉투를 훔친 것으로 보고 절도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해당 서류의 가치는 종이 자체가 아니라 담긴 내용인데 이는 컴퓨터에 파일로도 저장돼 있다"며 "서류를 가져갔다고 그 가치가 상실되지 않았고, A씨도 알 권리가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절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