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전공노 김주업 위원장과 박중배 사무처장 등 2명에 대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 위반(직장이탈 등) 혐의로 소속기관에 중징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들이 전공노의 제8기 위원장과 사무처장으로 선출된 후 복무관리자의 승인 없이 불법전임활동을 해왔고, 성과급 반납투쟁 등 불법집단행위를 주도해 중징계 요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가사휴직(청원휴직) 후 사실상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공노 수석부위원장과 조직실장 등 2명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에 복직을 요구하고, 불응 시에는 직장이탈 금지 위반으로 징계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공노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5차례나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해직자 가입을 허용하는 기존 규약을 유지하면서 설립신고가 반려됐다.
행자부가 전공노에 대해 강경 대응을 천명한 것은 최근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전공노에 가입하면서 유사 사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노조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행자부는 광주시공무원노조가 행자부의 징계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공노 가입 투표를 강행해 전공노에 가입하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으나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없어 골머리를 앓아 왔다.
하지만 정부의 전공노 간부에 대한 중징계 요구 등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 전공노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정부와 전공노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