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역 '얌체주차' 합동점검…최대 200만원 벌금

위변조시 최대 2년간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도 제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얌체 주차'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이 18일부터 한 달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을 다음달 2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된 합동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며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을 비롯, 고속도로 휴게소와 대형할인매장 등 전국 6천여 곳이다.

지난해 8776곳의 5만 5천여 개에 이르는 주차면수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불법주차 940건, 표지 위변조 50건 등 모두 1034건이 적발돼 724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량이 주차해 적발되거나, 표지가 붙어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또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특히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의 차량번호와 번호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엔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최대 2년간 표지를 회수하고 재발급을 제한한다. 위변조의 경우 형사고발도 따를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와 규모, 유효 폭 및 주차면수 확보 여부도 함께 점검하게 된다"며 "위변조나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단속 공무원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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