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는 14일 발행된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을 게재하면서, 무두봉호를 국가재산으로 몰수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관보에 따르면 무두봉 호는 선원이 배치돼 있지 않은 상태로, 보수나 유지, 보호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선박은 물론 항구와 주변 시설 등에 위험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5년 7월 무두봉 호의 선장 오춘일과 관련 선박회사 등에 30일 안에 선원 등을 배치할 것을 통보했고, 다음달에 이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했지만, 선원들이 배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보는 또 무두봉 호가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몰수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화물선인 무두봉 호(6천7백t급)는 지난 2014년 7월 쿠바를 출발해 북한으로 향하던 중 멕시코 베라크루즈 주 툭스판해 인근 해역에서 좌초한 뒤 멕시코 당국에 억류됐다.
당시 무두봉 호에서 불법 화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멕시코 정부는 이 선박이 유엔의 제재 대상인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이라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억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