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박 당선인의 전남 무안 남악 사무실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 장부와 선거 관련 서류, 일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아직 수사 초기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대검찰청 공안부는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가운데 104명(35%)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