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정권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 대기업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힘써주겠다"고 속여 지인 최모씨로 부터 9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돈을 역술원 월세, 형사합의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애초에 이씨가 최씨의 청탁을 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청탁이 성사되지 않았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작년 9월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윤회(61)씨와 만난 인물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