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수사' 2001년에 대체 무슨 일이…

업체 관계자 이르면 다음주 줄소환…"유독 물질 언제 어떻게 포함됐나"

(사진=자료사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부터 살균제 제조·유통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2001년 유독물질이 제품에 포함되게 된 경위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주된 목표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검사)은 이번주 내로 살균제 제조·유통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10여개 제품 가운데 유해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4개 제품 관계자들이다.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 롯데마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세퓨 가습기 살균제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와 관련사 임직원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검찰에 줄소환 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유해물질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가 코나 입으로 흡입될 경우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업체 측의 과실이나 고의성 여부를 캐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1998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출시될 무렵 포함된 물질 성분과 2001년 옥시가 영국계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에 인수되기 전후 물질 성분이 다르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구(舊) 옥시 관계자들과 옥시레킷벤키저 관계자들을 불러 어느 시점에 PHMG가 포함된 것인지 등을 집중 캐물을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지난 2001년부터 임신부와 영유아 등 143명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숨진 사건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에 들어간 2011년부터 판매가 중단됐고, 이듬해 검찰에 고소까지 이뤄졌지만 4년여 기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검찰은 뒤늦게 올 1월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지난 3개월 동안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는 동시에,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의 사망과 폐손상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피해자수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의 경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발표할 당시 실험에 참여했던 과학자 여러명을 수 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할지, 살인죄를 적용할 지에 대한 판단도 병행됐다. 검찰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에 무게를 두면서 '고의'가 밝혀질 경우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외 피해자 유족 22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옥시레킷벤키저 측이 사용 후유증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2011년 무렵 옥시레킷벤키저 측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고서를 은폐한 의혹, 같은 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해 설립 등기를 해 법적 책임을 면하려 한 정황 등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로 사람이 죽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수사의 본류"라며 "2001년 당시 제조업체들이 누가 어떻게 과실을 저질렀는지 살펴보고 있다. 사람이 죽게 된 시점에 업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은 "업체 관련자들 소환이 예고되는 등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다"며 "질병관리본부에서 2011년 강제수거했던 6개 업체 제품 가운데 검찰 수사 대상으로 4개 제품만 꼽혔다고 하는데 피해입은 사람들이 엄연히 있다. 애경 등 중요한 업체들도 빠졌는데,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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