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근무했던 40대 후반의 A씨는 2012년 신설된 지부로 발령받아 지난 20여년 동안 해오던 일과 전혀 다른 자금지원 업무를 맡게 됐다.
서투른 업무처리로 동료들에게 매번 "미안하다"는 말만 하며 자책하던 A씨는 두 달 뒤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
이후 업무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는 이듬해 초 정기인사에서 원하던 곳으로 전보되지 못했고, 거듭된 업무 실수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까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다.
우울증세가 다시 급격히 악화된 A씨는 아내의 권유로 휴가를 쓴 뒤 2013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행정법원 7부(이진만 부장판사)는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업무 경험이 없어 A씨가 업무과정에서 상당한 중압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발령 전까지는 사교적인 성격이었던 A씨가 발령 뒤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급격히 우울증세를 나타냈다"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