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윤범로 의장 항소심서 선고유예 '기사회생'

여성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윤범로 충북 충주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옷차림에 대해 지적하다 의도하지 않게 나온 말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윤 의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윤 의장은 2014년 8월 2일 일본 출장에 동행한 충주시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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