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 혐의 벗은 건설사 대한 사업참가제한 부당"

건설사가 제3자에게 준 로비 활동비가 사업계획 평가위원에게 뇌물로 건네졌더라도 건설사가 우회적으로라도 뇌물을 줄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우건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국방부가 고시한 육군 파주·양주관사, 간부숙소 등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단독으로 입찰해 2011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지만 이후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다.

군 출신으로 대우건설 부장이었던 남모씨의 로비 정황이 드러나면서였다.

남씨는 군에서 알고 지냈던 노모 중령에게 "당신 후배인 김모 소령이 평가위원으로 선발됐으니 좋은 판단이 나오도록 부탁하고 활동비로 쓰라"며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아이패드 3대, 법인카드를 건넸다.

노 중령은 김 소령에게 100만 원어치 상품권 등을 건넸고, 두 사람은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등이 군사법원에서 선고됐다.

그러나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내사를 받던 남씨는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다. 노 중령에게 알선뇌물수수죄가 아닌 알선수재가 법원에서 인정되면서다.

뇌물공여 혐의를 벗게 된 대우건설은 이번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관계 공무원들에게 직접 뇌물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 전달하려는 의사나 인식을 함께 해 제3자에게 금품을 건네고 이 금품이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된 경우에도 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남씨가 노 중령을 통해 김 소령에게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위법하다고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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