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압박' 임경묵 前 이사장 징역 2년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자료사진)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촌동생 임모(66)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임 전 이사장 1억7300만원, 임씨에게는 27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이사장이 자신의 지위와 세무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을 범행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2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이사장은 2010년 3월 자신과 토지대금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지모씨의 건설업체를 세무조사 해달라고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이사장은 2008년부터 5년 동안 국가정보원의 싱크탱크 격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이사장을 역임했다.

앞서 임 전 이사장은 옛 국가안전기획부 실장으로 일하던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북풍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적도 있다.

한편 박 전 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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