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무기징역 확정…사이코패스 아니다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박춘풍(57·중국 국적)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진=박종민 기자)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박춘풍(57·중국 국적)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4년 11월 26일 경기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참혹한 범행 수법과 박씨가 기질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은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이코패스 테스트' 결과 고위험 사이코패스로 진단받지 않았다. 뇌영상 검사에서는 낙상사고로 인한 전두엽 손상이 충동적 기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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