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미쓰비시 변호사 "송혜교 뭉클…우익 해코지 걱정"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봉태 (16년째 미쓰비시 소송 중인 변호사)

배우 송혜교 씨가 거액의 미쓰비시 광고 출연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연일 화제입니다. 송혜교 씨가 출연을 거절한 이유는 바로 이 미쓰비시가 전범기업이기 때문인데요. 워낙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유명한 스타기 때문에 이 거절이 가져온 나비효과는 지금 대단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미 16년 전부터 미쓰비시에 맞서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한 소송을 맡아서 결국 대법원까지 끌고 간 집념의 사나이,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보죠. 최봉태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최봉태>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미쓰비시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많이 알고 계신 분이 최 변호사님이시잖아요.

◆ 최봉태> 그렇게는 아닙니다만 (웃음) 조금은 알고 있죠.

◇ 김현정> 배우 송혜교 씨가 광고를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떠셨어요?

◆ 최봉태> 참 정말로 이거 반가운 소식이고요. 또 저희들이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전범기업의 재판을 변호사들이 맡으면서 제대로 된 사회적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이 변호사로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 김현정> 변호사로서 부끄럽다는 것은 그거 무슨 말씀이실까요?

◆ 최봉태> 지금 이 미쓰비시 전범기업의 변론을 한국에서 가장 큰 대형로펌에서 지금 이 변론을 맞고 있거든요.

◇ 김현정>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대형로펌에서?

◆ 최봉태> 그렇죠. 그런데 물론 변호사가 의뢰인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건을 맡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부당한 이익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결정이 나 있습니다. 어떻게 나 있느냐 하면, 자발적으로 피의자 구제를 하라는 게 일본 헌법재판소 판례 취지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변호인들이 이런 사건을 맡게 되면 ‘너희들 나라의 최고 재판소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구제하라고 하는데, 왜 이걸 다투고 있느냐. 자기나라 판결을 준수하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기업 이익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변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대형로펌에서는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끝이 안 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최고로 큰 로펌에서 미쓰비시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법조인들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든단 말씀이신데, 연예인이, 연예인이 이렇게 광고를 과감하게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좀 뭉클하신 거네요.

◆ 최봉태> 네. 반갑고 한편으로 기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배우 송혜교
◇ 김현정> 그런데 저는 이 결정이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약간 걱정되는 건 일본의 우익들,무서운 사람이 많다는 소리를 듣는데 혹시라도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살짝은 들더라고요?

◆ 최봉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는 송혜교 씨가 바람직한 일본을 위해서 큰 결단을 해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쓰비시라고 하는 회사가 전세계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규범을 지켜야 하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국제규범.

◆ 최봉태>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기업정신을 가져야하는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극을 준 거니까 송혜교 씨가 큰 일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일부 편협한 일본의 우익들은 이걸 빌미로 삼아서 혹시 송혜교 씨에 대해서 인터넷상으로 나쁜 댓글을 단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은 되기는 됩니다.

◇ 김현정> 미쓰비시라는 기업, 전범기업이라고 막연히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건가요?

◆ 최봉태> 지금 대표적인 전쟁수행기업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일제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일본의 전쟁 책임 기업들을 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등으로 선발된 기업이 미쓰비시입니다.

◇ 김현정> 그때 징용은 몇 명이나 끌려갔나요?

◆ 최봉태> 어느 정도 동원했는지 명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파악은 없습니다마는, 일부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10만 명 정도도 강제동원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10만 명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생존자들 증언을 쭉 수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나는 게 있다면 어떤 거 기억나세요?

◆ 최봉태>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소송하던 원고들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그분들이 가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배고팠던 것, 아주 배가 고팠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또 미쓰비시 피해자로서 상징적으로 한국에 있는 분 중에 양금덕 할머니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초등학교를 마치고 상급학교에 진학시켜준다는 그런 속임에 넘어가셔서 근로 정신대로 그리 가셨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커녕 군수 공장에서 일을 시키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외국의 근로정신대로 갔다 온 이유로 몸을 대는 여자로 취급 받아서 평상적인 가정도 운영하지 못하시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 김현정>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하고, 어떤 노동을 하러 갔다 온 근로정신대랑 헷갈려하다보니, 내가 이런 피해 당했다 제대로 말도 못하는 상황인건가요?

◆ 최봉태> 그렇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소송을 하고 계시죠.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그런 생존자들을 대변해서 최 변호사님이 이제 16년 간 배상소송을 이끌어오신 건데. 그런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난 겁니까?

◆ 최봉태> 지금 사법적으로는 결론이 나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4월 27일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살아 있으니까 일본 정부나 기업은 자발적으로 피해자 구제를 하라는 것이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취지고요. 또 이런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취지를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따르지 않으니까 나온 것이 2012년 5월 24일 우리 대법원 판결입니다.

◇ 김현정> 우리 대법원 판결, 2012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나지 않았었나요?

◆ 최봉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쓰비시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2012년에 판결이 났는데, 다시 미쓰비시에서 이거 못 받아들이겠단 겁니까?

◆ 최봉태> 지금 2012년도 5월 24일 판결은 원심 파기 판결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해서 고등법원에서는 승소판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승소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 해가지고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재상고를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2심에서는 미쓰비시 손을 들어줬고, 3심에 가서 2심을 다시 해라라고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거예요.

◆ 최봉태> 그렇죠. 2012년 5월 달입니다.

◇ 김현정> 그러자 미쓰비시가 거기에 또 항의를 하면서 다시 대법원으로 돌아가서 여태 2016년까지 쭉 끌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미쓰비시가 미군포로하고 미군 가족들한테는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 최봉태> 그렇죠. 지금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취지에 따라서 미군 피해자에 대해서는 자기나라 최고 재판소 판결을 갖다가 준수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데.

◇ 김현정> 우리나라한테는 왜?

◆ 최봉태> 그런데, 왜 한국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모욕을 주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 김현정> ‘모욕’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어요, 모욕. 요즘 참 한일 관계가 화합이라는 미명 하에 바르게 정리되지 못하는 느낌이 있어서 안타까웠는데, 국민들의 정신만큼은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최봉태>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미쓰비시에 맞서서 16년간 소송을 맡아오고 계신 변호사예요. 최봉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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