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4일 진 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에서 고발장을 받으면 통상의 절차에 따라 배당하여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15일 담당 부서를 정하는 사건 배당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2일 진 검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센터 측은 고발장에서 "진 검사장이 넥슨 일본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이므로 (뇌물) 수뢰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을 대학 동기인 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받아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거래가 없었던 유망주였던 넥슨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와 투자 당시 아파트 한채 값에 육박하는 최소 4억원의 자금을 어디서 동원했는지 등이 의혹의 핵심이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일 진경준 검사장에게 소명요구서를 보내 비상장 주식이었던 넥슨 주식 매입 가격과 경위,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진 검사장이 파견근무를 했던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도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진 검사장은 자신의 주식투자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현재까지 수리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