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D사 간부 K(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13년 초 납품 장비 일부가 군 요구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 기준을 만족시킨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사는 방위사업청이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왔던 해안 복합감시체계 사업의 납품업체였다. 이 사업의 예산규모는 약 418억여원이다.
이 사업은 해안 취약지역에 주·야간 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보강하고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 등 기존 감시장비를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검찰은 D사가 고성능 카메라 렌즈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돈을 더 지급받았을 가능성도 유심히 따져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만간 D사 대표 장모(56)씨를 불러 사전 지시 여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D사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등 서류조작을 한 단서를 포착하고 지난 5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K씨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해당 업체와 군 관계자의 유착 여부, 금전 거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