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에 침입해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하고 지역인재 선발시험에서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친 데 이어, 토익과 한국사검정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송모(27)씨가 대학 입학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시도한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셈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송씨가 지난 2011년과 2012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면서 약시(弱視)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저시력자 특별대상자로 분류돼 각 과목당 1.5배 연장된 시험시간을 부여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졸업예정인 제주 A대학에 지난 2010년에 입학한 송씨는 재학중인 2011년도와 2012년도에도 수능시험을 치렀다.
특히 2011년도 수능시험 당시에는 각 과목 시험이 종료된 후 답안이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점을 악용해 시험중에 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휴지통 뒤에 숨겨둔 휴대폰으로 답안을 미리 확인하는 수법으로 고득점을 받았다.
송씨는 저시력 약시 허위진단서로 수능시험 시간 연장이 된다는 사실을 이때 깨닫고, 이후 2015년 1월과 2월에 치러진 한국사검정시험과 토익 시험에서도 시험시간 연장 혜택을 받아 7급 공무원 지역인재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했다.